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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[정책] 「치유관광산업법」 시행 원년…문체부, 'K-웰니스 관광' 20선 선정·본격 육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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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수면산업협회
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-06-01 09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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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4월 9일 시행된 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계기로 'K-웰니스 관광'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4월 21일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, 기존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곳 중 외래객 유치 역량이 높은 '특화 웰니스 관광지 20선'을 선정했습니다.

선정지는 미용·스파, 휴식(스테이), 자연치유, 음식, 한방, 명상 등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을 활용하며, 문체부는 20곳에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. 수면·치유·웰니스 산업 전반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흐름입니다.

출처: 뉴데일리 (2026.06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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